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호주생활법률 상식 (4) – 가정법

결혼 생활 파경은 여러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위자료, 미성년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이다. 하나 하나 구분해서 알아본다.

이혼소송

주 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혼 소송은 가정 법원, 연방 마제스터 법원 (Federal Magistrates Court)에 제기한다. 부부가 서호주(Western Australia)에서 결혼했다면 서호주 가정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노던 테리토리(오스트레일리아 중북부의 연방 직할지; 주도 Darwin)에서의 이혼 소송은 노던 테리토리 연방직할지 대법원 (Supreme Court) 에 제기한다.

부부 중 한쪽이 또는 같이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접수할 수 있다.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이혼 서류 접수 시 부부가 12개월하고 하루 이상 별거 상태여야 한다. 12개월 하루 미만이면 서류를 법원에 접수 할 수 없다.

이혼 서류 제출 시점 현재 결혼 기간이 총 2년 미만이면 공인된 카운셀러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카운셀러가 쌍방간 화해를 중재했으나 이혼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겠다. 신청 서류에 결혼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결혼 증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공인 번역사가 번역한 결혼증명서와 번역사 자격증을 첨부한다. 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부부가 18세 미만이고 자녀가 없을 시 법원에 출석 안해도 된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출석한다. 이혼 서류를 온라인으로도 접수한다. 가정 법원 웹페이지(www.familycourt .gov.au) 에 들어 가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이혼 소송 자료 검토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미성년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합의 내용이다. 내용이 부실하다면 법원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판결을 보류한다.  법원은 소송 자료 검토 후 이혼 가 판결(Decree nisi)을 한다. 가 판결 후 이혼 확정 판결(Decree absolute)까지 재혼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달 하루(한국은 60일)의 기간을 준다. 확정 판결 후 이혼장이 발부된다.

미성년 자녀 양육권 양육비

부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 판단은 자녀를 최우선으로 한다. 모든 것이 자녀 복리 후생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결정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 자녀가 원하는 것, 부모 이혼으로 미칠 영향, 이혼 부모 양육 능력, 자녀 성별, 나이 및 문화적 배경, 정신적 또는 육체적 학대 및 폭력, 자녀에게 영향을 줄 환경적인 요소 등이다.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또는 법원에 출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법원 판단으로 중재자를 선임해서 미성년 자녀를 접촉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법원은 가족 보고서 (family report) 를 중재자에게 준비하도록 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어떤 결정을 강요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혼하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변할 처지가 되지 않는다고(미성년 자녀 학대 및 폭력으로 인해) 판단하면 변호사를 독자적으로 선임 미성년 자녀를 대변하도록 한다.

법원 명령(order)은 크게 4가지를 포함한다. 첫째는 자녀 부양을 누가 할 것인지, 둘째는 부양하지 않는 어느 한쪽 부모와의 만남에 대한 시간, 장소, 방법의 결정, 셋째는 경제적인 지원 문제, 넷째는 자녀 일상 생할, 교육, 건강, 종교 또는 휴가 등 여러 내용을 포함한다.

이같은 자녀에 대한 법원 명령은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첫째는 이혼하는 부모가 합의 하에 결정하는 컨센트 오더(Consent orders) 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원이 강제적으로 결정하는 양육 명령 (Parenting orders)이다.

컨센트 오더

상기 4가지 내용을 이혼하는 부모가 서로 합의 했다면 내용을 법원에 등록만 하면 된다. 미성년 자녀에 관한 합의를 위해 법원(The Family Court of Australia)에서 제공하는 컨센트 오더 안내서(Consent Order Kit)를 구입해서 보면 합의 내용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음 주는 양육명령 (Parenting orders)에 대해 알아 본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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