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일 가구 일 주택 – Main Residence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 세제 혜택 중 가장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 가구 일 주택 판매차액 면세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는 개인소유의 일 가구 일 거주 주택 (Main Residence), 즉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매도시 판매차액에 대한 세금, 즉 Capital Gains Tax가 기본적으로 면제입니다.   

예를 들어 $1M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입주하여 살다가 $1.5M에 판다고 해도 판매 차액인 $500,000에 대한 Capital Gains Tax는 기본적으로 면제입니다.  하지만 100%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의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만으로는 일 가구 일 주택의 조건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 가구 일 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고려되는 기본적인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ATO 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적용해서 해당 주택이 일 가구 일 주택 면세 (Main Residence Exemption)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일 가구 일 주택 면세는 개인소유 주택에만 적용되지 회사등의 법인소유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일 가구 일 주택에 딸린 대지는 최대2-헥타르, 또는 2만 평방미터, 한국식으로 하면 한 평이 3.3058평방 미터 이므로 약 6,050 평 까지만 면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에 딸린 대지를 따로 분할해서 팔 경우는 그 대지 판매에 대한 Capital Gains Tax 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ATO 에서의 Capital Gains Tax 법과, 각 주정부의 Stamp Duty 법 또 First Home Buyers Grant 법 상의 Main Residence 정의는 다르니 주의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회계나 세금에 관해서는 회계사의 도움을 또 법률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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