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집 팔거나 살때 주의사항

일가구 일거주 주택 처분 시 적용해 주던 판매차액에 대한 세금 Capital Gains Tax면제혜택이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2017 년 5 월 9 일 이후 부터 실행되었습니다)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호주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시장가격 $75 만 이상의 호주 부동산을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구매가의 12.5% CGT Withholding Tax를 원천징수 하여 ATO에 납부해야 합니다. (2017년 7월 1일 부터 실행되었습니다) 즉 구매자는 구매가격 전액을 판매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87.5 % 만 주고, 나머지 12.5%는 ATO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동산 판매자가 외국 거주자든 호주 거주자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위의 원천징수의무가 구매자에게 부과 됩니다.  일단 판매자가 호주 거주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12.5%  의 원천징수 의무가 구매자에게 주어집니다.  판매자가 호주 세법상 거주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ATO 부터 Foreign Resident Capital Gains Withholding Clearance Certificate 라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를 통해 판매자가 호주 거주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구매자는 구매가의 12.5 % 떼어서 ATO   납부해야 합니다.  

신축 주택이나 새로 개발 분할된 택지를 구매할 경우 이에 대한 GST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받아서 ATO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2018 년 7 월 1 일 부터 실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업자들이 새 주택이나 택지 판매 시 내야하는 GST를 안 내고 파산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GST를 구매자를 통해서 미리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축 주택이란 이전에 한 번도 새 주택으로 팔린 적이 없는 주택을 말 합니다.   이 GST 납부 시점은 계약의 Settlement  날이나 그 이전 입니다.

위의 비거주자 거주자 확인이나 GST 납부 절차는 판매자나 구매자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양측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계약의 Settle 이  늦어질 수도 있게 되고 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판매나 구매를 고려할 때에는 미리 변호사와 회계사의 조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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