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퀸즐랜드주 정부가 민간 주차업체가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관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퀸즐랜드주 정부는 최근 민간 주차업체가 차량 등록번호를 조회해 과태료를 부과하던 관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간 주차업체가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는 명목으로 퀸즐랜드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s)에 차량 소유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차량 등록정보, 이름, 주소 등을 확보해 과태료 고지서와 강제 징수 안내문을 발송해왔다.
주 정부는 지난해 이러한 정보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이번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해당 관행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퀸즐랜드 교통부 조애나 로빈슨(Joanna Robinson) 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허점을 차단하고, 퀸즐랜드를 다른 주 및 테리토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특정하고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간 주차업체들은 실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의사 없이 고지서에 강제 집행 비용을 부과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2023년부터 브리즈번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해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퀸즐랜드 교통부는 이번 개정 법안이 구체적으로 언제 의회에 제출될지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호주 다른 주 및 테리토리에서는 이미 민간 주차업체의 차량 소유주 정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퀸즐랜드는 이번 조치로 전국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맞추게 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퀸즐랜드 내 민간 주차장의 과태료 부과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민간 주차업체가 법적 집행권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과태료 부과 모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