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연금세 개편안이 대부분의 전직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자산 3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초과 잔고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30%로 인상하는 ‘디비전 296’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산 평가에 있어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익에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는 2025~26 회계연도에 약 1만 명의 확정급여(DB) 연금 수급자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DB 연금 수령자의 약 1%에 불과하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2004년 10월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이들을 포함해, 평균 급여와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종신 연금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직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역시 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연금 수령자들은 퇴직 후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정부는 총리와 같은 확정급여 수급자들의 경우 세금 부과 시점을 연금 수령 시작 시점으로 연기하고, 그동안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은 이러한 조치가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당 상원의원 앤드류 브래그는 정부가 앨버니지 총리를 위한 별도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세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고등법원 판사, 주 총리, 주지사 등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헌법상 세금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번 세제 개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당 머리 와트 상원의원은 “이번 개편은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며 “공공의료 강화와 생계비 지원 등 주요 복지 지출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첫해에 23억 호주달러, 향후 10년간 약 400억 호주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물가연동이 적용되지 않으면 세수 규모가 향후 40년 내에 연간 580억 호주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확정급여 연금에 대한 과세 적용을 위해 별도의 평가 공식을 마련 중이며, 가족법에서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기반으로 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 개편은 일각에서 ‘부유세’ 또는 ‘은퇴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야당은 정권을 되찾을 경우 해당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