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FWC)가 연례 임금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최저임금을 5.97%, 어워드(Award) 적용 근로자의 임금을 4.7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전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26.44달러(기존 24.95달러), 주 38시간 기준 주급 1,004.90달러(기존 948달러)로 인상되며,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전국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는 소수지만, 호주 전체 근로자의 약 21%에 해당하는 280만 명가량이 어워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여성, 파트타임 근로자, 캐주얼 직원,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
앨버니지 연방정부는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호주노동조합총연맹(ACTU)은 6%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호주상공회의소(ACCI)는 3.5% 인상을 제안했다.
FWC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올해 결정이 특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워드 적용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코로나19 이후 물가 급등 이전인 2021년 수준보다 여전히 낮지만, 현재 경제 상황상 이를 한 번에 회복시킬 만큼의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환영, 기업은 우려
ACTU는 이번 결정이 약 300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샐리 맥매너스 ACTU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소득 대부분을 생계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인상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소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ACCI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이비드 알렉산더 ACCI 정책 책임자는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추가 임금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며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 임금 등급도 상향
FWC는 현대 어워드 체계의 최저 임금 등급인 C13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속 고용 근로자의 최저 등급을 C12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속 고용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전국 최저임금과 같은 주당 1,004.90달러, 시간당 26.44달러가 된다. 다만 입사 후 최대 6개월 동안 적용되는 초급 등급 C14는 시간당 25.74달러로 유지된다.
물가 영향은 제한적 전망
FWC는 여성 비중이 높은 보육, 치과 보조, 장애인 돌봄, 약국 및 보건 분야 직종에 대해서도 향후 수년간 단계적인 임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경제학자들은 이번 임금 인상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인상 중 하나이지만 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서비스 물가를 자극해 추가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