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의 한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 구매자들이 맡긴 계약금 수십만 달러를 대출 상환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후이쥐안 ‘제니’ 저우(Huijuan “Jenny” Zhou)는 2023년 말 자신이 운영하던 EW Property Group의 신탁 계좌(trust account)에 보관돼 있던 53만9000달러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저우는 파라마타 지방법원에서 징역형 대신 10개월간의 집중 교정 명령(intensive correction order)을 선고받았으며,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NSW 공정거래국(NSW Fair Trading)에 따르면 저우는 고객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맡긴 계약금을 반복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사용처에는 자신의 주택 대출 상환과 사무실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NSW Fair Trading 관계자는 “저우 씨는 사업체 신탁 계좌에 보관된 주택 계약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구매자가 EW Property Group에 낸 19만 달러의 주택 계약금을 저우가 임의로 사용했다. 이후 해당 주택이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됐지만, 저우는 기존 구매자의 연락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NSW Fair Trading에 신고한 뒤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저우가 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12만3000달러를 반환하는 데 15개월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NSW Fair Trading의 앤드루 플로로 대행 위원은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신뢰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맡기는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 계좌가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처럼 취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중개인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반드시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우는 앞으로 NSW Fair Trading의 ‘위반자 공개 명단(Name and Shame Register)’ 에도 올라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