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HELP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TSL (Trade Support Loan)을 받아 대학교육이나 TAFE 또는 기술교육 등을 받았을 경우 개인세금정산 시스템을 통해 그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2016 년 6 월 30 일 까지는 HELP 나 TSL에 대한 상환의무가 호주내에 거주할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 년 7월 1일 부터는 해외로 이주해서 살 경우에도 그 상환의무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 학자금 융자인 HELP 나 TSL 대출금이 있는 사람이 만약 해외로 이주하여 1년에 6 개월 이상 해외에서 지낼 예정이라면 이주 사실을 ATO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는 연락처 해외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등이 포함됩니다. 통보 방법은MyGov 로 직접 온라인으로 하거나 또는 Tax Agent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이미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해외 주소지를 포함한 연락처 등을 ATO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의 모든 소득을 보고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소득이 HELP/TSL의 상환시작 최저소득이 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대출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2021 -2022 년도 HELP/TSL 대출금 상환 최저소득은 $47,014 이며 소득에 대한 1 % 부터 대출금 상환액이 되어 소득이 증가할 수록 대출금 상환액 %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소득이 $137,898이상이 되면 소득의 10% 가 됩니다. 2022 – 2023 년도 상환 최저소득은 $47,361 이며 1 % 상환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해 $141,848 이상이 되면 10% 가 상환금이 됩니다. 이 HELP, TSL, SFSS 또는 SSL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자액이 11 개월이 지나면, 매년 6월 1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만큼 조정되어 새로운 발란스가 나옵니다. 이 학자금 융자액이 얼마나 남아 있나는 온라인 서비스인 MyGov를 이용하여 알 수 있습니다. 상환 최저소득 이하라도 자진해서 상환하려면 ATO의 Voluntary Repayments 안내를 따라 BPAY, Direct Debit, Credit Card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