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호주, 이민자 폭증에 새로운 정책예고, 부동산 투자 수수료도 상승..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이민자 수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이민 정책을 예고했다.

호주언론들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통계청은 지난해 순 이민자 수가 약 40만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자 중에서는 학생 비자로 들어오는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호주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에만 52만 개의 학생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민자 증가로 일자리와 주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호주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중 하나로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수수료를 상승시키는 것이 계획되어 있다. 이는 치솟는 임대료와 주택 부족 문제와 연관이 있다.

해외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이던 호주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방침도 내 놓았다. 치솟는 임대료 및 물량 부족과 관련 있다.

주 재무부는 외국인의 기존주택 취득세를 3배로 인상하고, 외국인 소유 주택에 대한 공실 수수료도 취득세 2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2017년 5월 이후에 구입한 기존주택만 대상으로 하며,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호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일·학업을 이유로 호주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 호주를 떠날 때는 다시 매각해야 한다. 호주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은 취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또 구입한 주택을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두면 이에 대한 공실 수수료도 내야 한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데 100만~200만호주달러 사이의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만8200호주달러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공실 수수료는 취득세와 동일하다. 새 주택 구매자도 관련 취득세와 공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기존주택 구매에만 적용된다. 이번 규정 도입으로 기존주택 외국인 구매자가 내야 할 취득세는 8만4600호주달러로 늘고, 공실 수수료는 연간 기준 16만9200호주달러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기존주택 구입 기준을 한층 높이는 조치로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호주 당국의 기조와 상반된 것이다. 이를 두고 외신은 호주 당국이 최근 자국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임대료와 집값 상승을 막고자 외국인의 기존주택 구매에 제한을 두기 시작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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