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급증하는 환전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홍경일 대표변호사, 조옥아 한국 변호사

최근 몇년간, 호주에서는 나날이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환전 사기에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 액수를 그대로 보상받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과의 환전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환전 사기 대표 유형
  2. 수법 1. 호주에 거주하는 홍길동은 오픈채팅에서 만난 워홀러 장길산에게 좋은 환율로 환전을 해주겠다고 접근함 -> 장길산의 한국계좌에 500만원이 입금됨 -> 자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안심한 장길산은 약속한 4천불을 홍길동에게 현금으로 건네줌

-> 장길산의 한국계좌에 들어온 5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인 것으로 신고되어 지급이 정지되고 한국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음.

위 두가지 사례 모두 홍길동은 장길산에게 자신의 여권 이미지를 보내며 신뢰를 주었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여권은 물론이고 알려준 이름과 주소, 연락처 모두 위변조된 것이었습니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조금이라도 노출할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개인간의 외환 거래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다음 두가지를 확인하면 피해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이름, 주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정보 등(신분증 위변조 여부 확인)

호주 경찰은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금전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호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환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규모가 크고 지속적이지 않는 이상 환전 사기 피해에 관해 호주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한국 국적이라면 호주에 거주하더라도 한국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신이 이체한 통장이 제3자 명의의 통장임을 알았음에도 이체하였다거나 거래규모가 큰 경우 오히려 편법적인 환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외환 거래는 시중 은행 또는 AUSTRAC에 등록된 환전 송금 거래 업체(Remittance Dealer)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AUSTRAC는 불법 자금이 테러 등 범죄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거래를 감독하는 호주 정부 기관으로서 이 기관에 등록된 업체들은 엄격한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합니다. 또한, 설사 이러한 업체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해도 호주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용하려는 업체가 AUSTRAC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는 https://online.austrac.gov.au/ao/public/rsregister.seam 에서 사업체명으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율 우대라는 달콤한 말에 덜컥 돈부터 송금해버리면 힘들게 모은 소중한 돈을 잃을 뿐만 아니라 호주와 한국 양국에서 경찰서에 오가는 등 골치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환전 거래는 사기 혐의가 있더라도 추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작성일: 2022년 2월 11일

호주 형법 감수: 강현우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info@hhlaw.com.au      홈페이지: www.hhlaw.com.au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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