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직원연금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직원연금납부를 매주 매달 또는 매 분기하든지 관계없이 2022 년 7월 1일 부터는 아래의 변경사항들이 적용됩니다.
- 직원의무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는 10%에서 10.5%로 인상되었습니다.
- 한달에 $450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직원의무연금을 납입해 주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일한 기간이 2022년 7월 1일 이후의 급여지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모두 10.5%의 연금이 적용됩니다. 18세 이만의 경우는 기존대로 일주에 30시간 초과로 근무해야 직원연금 납부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캐주얼,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관계없이 직원연금을 지불해야 하며 Company 구조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주가 이사 또는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을 경우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직원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연금 납부% 가 변경됨에 따라
- Payroll 과 Accounting System을 Update 해야 하며 (Cloud Software 인 경우는 Update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직원연금대상 직원들에게 인상된 연금이 계산되는지 확인하고
매 분기 연금납부 Due Date 이전까지 각 직원연금이 각자의 해당 연금기금에 받아져야 합니다. 연금납부 Due Date 은 매 분기 마감 다음달 28일까지입니다. 예로 2022 년 7,8,9 월 분기의 경우는 10월 28일이 Due Date입니다.
만약 분기별 납부 마감일 내로 직원연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는 분기별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tatement 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직원연금과 함께 ATO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시한이 지나서 낸 직원연금에 대해서는 이자와 서류처리 비용이 부과되며 추가로 벌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한내로 낸 직원 연금과는 달리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2021 년 11월 1일 부터는 새로 고용되는 직원에게 의무연금 지불에 관해Super Choice 외에 추가로Stapled Super Fund 라는 의무사항이 고용주에게 적용 부과되었습니다. Staple Super Fund 란 직원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Super Fund이며 그 직원에게 Linked or Stapled 되어 있어 직장이 바뀌어도 계속 연결되는 그 직원의 Supe Fund입니다. 만약 새 직원이 본인의 직원연금이 입금될Super Fund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ATO를 통해 그 직원의 Stapled Super Fund 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