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재고의 개인적 사용

사업체의 재고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판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재고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된 것으로 처리하여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주로 레스토랑 슈퍼마켓 정육점 야채가게 등의 음식재료를 취급하는 업종들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재고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마다 재고를 팔고 사는 경우로 간주하고 일일이 기록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위해 ATO 에서는 몇몇 대표적인 업종들에 대해 재고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판매가격 처리 기준치를 매년 발표합니다.  이 기준치는 업종별로 성인과 16세 이하 4세 이상의 어린이로 나누어 분류되어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가계지출 조사를 통하여 매년 조정합니다.  아래의 표는 최근 발표된2022 – 2023회계년도의 기준치 Taxation Determination (TD 2022/15) 이며, GST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종성인과 17세 이상 4세 에서 16세
빵집$1,350$680
정육점$990$495
레스토랑/카페 (주류면허 소유)$4,830$1,950
레스토랑/카페 (주류면허 미소유)$3,900$1,950
출장부페$4,120$2,060
델리$3,900$1,950
야채/과일 가게$1,010$500
테이커웨이$4,030$2,015
슈퍼마켓, 식품점, 편의점$4,870$2,435

이 기준치를 참조해서 가족 수를 고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재고 액수만큼 사업체 소득세 정산 시 매출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매출의 상향조정은 개인이나 파트너쉽 형태의 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Company 나 Trust 등의 사업체 경우에는 판매용 재고의 개인적 사용에 대해서  Fringe Benefit Tax  규정이 적용 됩니다.  특히 Property Fringe Benefits Rule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시고 또 세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세금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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