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렉터가 ABN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새 직원이 Tax File Number를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지불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BN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컨트렉터가 금액이 $75 (GST 제외)이 넘는 서비스나 물건의 제공할 시ABN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는 개인 최고 한계세율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만 지불합니다. 참고로 현재 최고 개인 한계세율은 47% (45% + 2% Medicare Levy) 입니다. 그리고 이 47%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불할 때는 PAYG payment summary – withholding where ABN not quoted 를 작성해서 돈 지불과 동시에 주며, 이 떼어논 금액 ABN Withholding Tax 는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를 통해 ATO 에 보고하고 납부 합니다. 추가로 회계연도 말이 지나면 PAYG withholding where no ABN quoted – annual report을 작성해서 ATO에 접수합니다. ABN을 제공받지 못하고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GST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Supplier 가 ABN을 신청했으나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지불할 금액을 ABN을 제공할 때까지 잠시 보류합니다.
<Tax File Number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을 고용했을 시 만약 그 직원이 Tax File Number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Tax File Number를 제공했을 경우는 임금 지불 시 고용주가 47%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지불합니다. Tax File Number를 신청했을 시는 Tax File Number 가 나오기까지 신청일로부터 28일이 걸릴 수 있으니, 28일 이내로 직원이 Tax File Number를 고용주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개인 최고 한계세율 45%에 Medicare Levy 2%를 더해 47% 의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만 직원에게 급여로 지불 합니다. 이 떼어놓은 47%의 세금은 PAYG Withholding으로 Business Activity Statement를 통해 보고하고 ATO 에 납부합니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단 사람을 쓰고 돈을 지불한 다음에 ABN이나 Tax File Number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끔씩 유효하지 않은 ABN을 제공하거나 아예 안 ABN 이나 TFN 을 안 주고 그만 떠나 아예 연락도 안되는 경우가 있어 고용주가 47%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주지하고 항상 먼저 유효한 ABN 이나 Tax File Number 를 받고 일을 시작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