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Car Fringe Benefits 2023 – 회사차량 사용 혜택

지난 칼럼에서Fringe Benefits Tax 대해 기본적인 소개를 했습니다.  Fringe Benefits Tax (FBT) 란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에 직접 부과되는 PAYG Withholding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혜택 즉 급여 이외의 기타 혜택을 제공했을 시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대표적인 직원 기타혜택 중의 하나인 승용차 관련 Car Fringe Benefits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이 Car Fringe Benefits Tax를 잘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직원에게 회사차량 제공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의 한 해 FBT 세금수입 중 약 30%가 승용차 관련 FBT 세금 수입입니다.  이 Car Fringe Benefits에서 Car는 정의는 적재량1톤 미만 그리고 9인승 미만의 차량입니다.  회사가 소유한 차량 뿐만 아니라 리스 한 차량 모두 Car Fringe Benefits 혜택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2022 년 7월 부터 구입한 전기 승용차에 대해서는 Fringe Benefits Tax 면제입니다.  우선 대상 승용차는 2022 년 7월 1일이나 그 이후에 구입해야 하며 Car Luxury Tax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2022 – 2023 회계년도에는 일반 차량의 경우는 가격이 $71,849 초과될 경우 또 전기자동차 같은 친환경 차량의 경우는 $84,916 초과 경우에Luxury Car Tax 해당 됩니다.   그리고 그 전기 승용차는 무탄소 또는 저탄소 배출 차량인 배터리 전기 Car, 수소전지 전기 Car또는 Plug-In 하이브리드 전기 Car이어야 합니다. 

Plug-In 하이브리드 전기 승용차의 경우는 2025 년 4월 1일 부터 무탄소 또는 저탄소 배출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2025 년 4월 1일 부터 구입하는 경우는 Fringe Benefits Tax 면제혜택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에 보유하고 Fringe Benefits Tax면제를 받던 Plug-In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경우는 계속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자기회사 차량을 회사 주인인 자기가 사용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급여를 받으면 개인 소득세인 PAYG Withholding Tax를 내는 것이고 직원 복지혜택 중 하나인 회사소유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혜택을 받으면 Car Fringe Benefit s Tax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Fringe Benefits Tax 라는 것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은 급여를 줄여서 PAYG Withholding Tax는 많이 줄이고 한편으로는 회사 차량제공 등의 기타 혜택을 늘려서 세금을 비정상적으로 적게 내는 불공평한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호주에서는 단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Fringe Benefits Tax 때문에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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