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호주 생활법률 상식 (9) – 사업체 운영

계속해서 사업체 매매 시 자산에 대해 알아 본다.

사업체 채권

채권은 사업체 매매 시 팔 수 있는 자산은 아니다. 채권 즉 사업체 소유자가 받을 금전은 사는 사람과는 상관없다. 하지만 서로 합의해서 사는 사람이 받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파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진행중인 (Work in progress)

고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그에 따른 비용 정산이 끝나지 않은 일을 말한다. 계약서 작성 때 서로 합의하여 금액을 결정하고 매매가에 반영한다. 업종이 눈에 보이는 상품을 판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금액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종업원

사업체 매매 시 업종에 따라 기존 종업원 고용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사는 사람이 종업원을 계속해서 고용 할지 또는 말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종업원을 선별해서 고용할 수 있다. 고용한다면 종업원 연가(annual leave), 장기 근속 휴가(long service leave) 및 병가(sick leave) 등을 사업체 파는 사람과 계산해야 한다. 휴가 중에도 급여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 종업원이 사업체 파는 사람 고용 기간에는 연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다가 사업체를 사는 사람 고용 기간에 사용한다면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기존 종업원을 고용한다면 본 내용을 기본으로 사업체 매매가를 조정한다. 만약에 고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파는 사람이 진다.

사업체 부지(Premises)

임대 계약에 관한 내용이다. 사업체는 건물, 상가 또는 부지 등에 있다.  건물, 상가, 부지 주인(랜드로드, Landlord)는 따로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물 상가 주인과 임대 계약(Lease)을 하고 월세를 낸다. 따라서 사업체 매매시 임대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된다. 양도에 랜드로드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체 매매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된다. 좋은 조건으로 임대료를 내고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보장 받았다면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시 전문가 조언이 필요 하다.

사업체, 도메인 이름(Business Name, Domain Name)

사업체 이름은 주 별로 관련기관에서 관리한다. 주별로 법을 정하여 한다.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살고 있는 주에서 비지니스를 하기 위해 등록한 이름은 그 주에서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주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주에도 등록을 해야 한다. 주별로  다른 내용이다. 예를 들면 실질적인 사업체를 운영해야만 할 수 있는 주, 사업을 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는 주로 나누어 진다. 사전에 이름을 정하고 기관(ASIC)의 데이터에 확인한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있다면 등록할 수 없다. 사업체 매매시 새로 변경해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체의 판매자가 사용하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계약서에 기재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도메인 이름은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사업체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웹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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