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구 일 주택 판매차액 Capital Gains Tax 면제에 관한 칼럼을 계속 이어 이번에는 일 가구 거주 주택이 2채일 경우 어떻게 판매차액 면세가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 가구 일 거주 주택 관련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개인 소유의 일 가구 일 거주 주택, 즉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속택지 2-헥타르 까지는 매도 시 판매차액에 대한 Capital Gains Tax가 일반적으로 면제입니다. 그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가족동반 거주, 실제 이사, 주소 이전, 전기나 전화 등 연결, 그 주소에서 선거 투표인 등록 그리고 실제 거주의 의도 등의 사항들이 일가구 일거주 주택의 판매차액 면세 적용의 고려되는 점들입니다.
일 가구 일 주택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소 거주기간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없지만 택지구입의 경우는 4년 이내에 건축을 완공하고 주거주지로 사용되어야 하며, 신축이나 전체 보수공사의 경우는 최소 3 개월 이상은 연속적으로 살아야 일 가구 일주택의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한번 주의하실 점은 이 거주기간 조건은 세법 Capital Gains Tax 에 관해서만 입니다. Stamp duty 나 First Home Buyers Grant, Home Builders Grant 에 관해서는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일가구에 주 거주주택이 2채인 경우에도 양도차액 면세가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 부인과 남편이 각각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두 곳 모두를 주 거주지로 사용한다면 일 가구 일 거주 주택 판매차액 면제가 두 채의 주택 모두에 적용될까요? 이런 경우는 부분적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두 채의 주택이 한채씩 각 배우자의 주거주지로 지명될 경우는 부분적 일가구 일거주주택 면세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한 배우자의 해당 주택 소유지분이 50% 이하일 경우 – 소유지분 만큼 일가구 일주택 면제 혜택이 적용 됩니다.
- 해당 배우자의 해당 주택 소유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 그 주택을 실제 주거주지로 사용한 기간 중 50% 만 일 가구 일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는 18세 이만의 자녀는 따로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가족이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한 채는 가족의 주거주지로 사용하고 또 한 채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 거주지로 사용한다고 해도 두 곳 모두가 아닌 한 주택만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여름동안 마당에 잔디가 잘 자라 열심히 깎아야 했는데 이제 날씨가 선선 해져 좀 더디 깎아도 되어 좋고 또 시원한 날씨에서 야외활동도 더욱 할 수 있으니 역시 퀸즈랜드는 겨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