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부재기간 동안의 일 가구 일 주택 적용

지난 네 번에 걸친 일 가구 일 주택 판매차액 면세에 대한 칼럼을 계속 이어 이번에는 부재기간 동안의 일 가구 일 주택 면세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칼럼 일 가구 일 주택 변경 경우를 요약하면 현재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어 놓았으나 아직 팔리지는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을 사서 이사 들어갔을 경우에는 최대 6 개월간 두 주택 모두 일 가구 일 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고자 하는 기존 주택이 최근 12 개월 중 최소 3 개월 이상은 연속적으로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으로 사용되었어야 하며 그리고 또한 그 주택이 최근 12 개월 중 어떤 기간도 렌트 목적이나 다른 수입 창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최대 6 개월 일 가구 일 주택 변경 예외기간이 초과되면,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두 주택중 한 곳만 일가구 일거주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 가구 일 주택은 있으나 사정상 그곳에 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지에 장기간 거주해야 하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일 가구 일주택에 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일 가구 일 거주 주택 부재기간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은 한 번에 한곳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의외의 다른 곳에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브리즈번에 집이 있으나 사정상 시드니로 가서 장기간 거주하게 되었을 경우, 브리스번에 있는 집을 팔지 않고 시드니에 집을 한 채 더 사서 들어가 산다고 해도 만약 브리즈번 집을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으로 선택하게 되면 시드니에 있는 집은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세법상 어느 곳을 일 가구 일 주택으로 선택하냐는 두 곳 중 하나를 팔때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브리스번에 있는 집을 그냥 비워두거나 또는 그 집에서 어떤 소득도 창출 되지 않는다면 브리즈번집에 대한 일 가구 일 거주 주택 면세는 부재기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만약 브리즈번에 있는 집을 세를 주고 나갔다면 6 년 조항이라는 것이 적용되어 세를 준 시점으로 부터 6 년 까지는 브리즈번 집을 일 가구 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년 이내에 다시 돌아와서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계속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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