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 2024년 새 회계년도와 7,8,9 / 2023새 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2022 – 2023 년 회계년도가 마감되었고 또 4,5,6/2023분기도 마감되었기 때문에 한해를 정리하는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을 ATO에 접수해야 합니다.
4, 5, 6/2023분기에 지급한 직원급여에 대한 10.5% 연금은 7월 28일까지 연금기금에 보고되고 또한 받아져야 합니다. 4, 5, 6/2023 분기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마감일은 종이양식 접수인 경우는 7월 28 일까지, 전자 접수인 경우는 8월 11일까지, 그리고 회계사를 통해 접수할 경우는 8월 25일까지입니다.
직원 의무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는 2022 년 7월 1일 부터는 11% 로 인상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8세 미만의 직원인 경우에 일주에 30시간을 초과로 근무할 경우만 Superannuation Guarantee 납부합니다.
건축/건설/청소/택배/IT/보안 관련 사업체들은 컨트렉터에게 지불한 금액들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를 8월 28일까지 ATO에 보고해야 합니다.
급여에 관한 Single Touch Payroll Finalisation은 7월 14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직원이 20명 미만의 업체의 경우는 가족 등 Closely Held 직원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3 년 7 월 1 일 부터 CPI 인상에 따라 National minimum wage 는 주 38 시간 Full Time 기준으로 18세 이상일 경우 주당 $882.80 또는 시간당 $23.23 으로 인상됩니다. Award 나 Registered Agreement에 해당하지 않은 피고용인은 National Minimum Wage를 적용 받습니다.
호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Award의 경우는 5.75% 인상됩니다. 참고로 유급 휴가가 주어지지 않은 Casual 직원의 경우는 Leave Loading 25%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Award에 해당하는 업종의 고용주들은 Fairwork에서 발표하는 Industry Award를 보고 업종별/직원 레벨별로 Wage를 확인해야 하며, Industry Award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고용주들은 National Minimum Wage를 참조해서 그 이상으로 직원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Award minimum wage는 Fairwork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번창하는 2023 – 2024 새 회계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