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소유

부부공동 명의로 투자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크게 Joint TenantsTenants in Common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용 주택의 경우 이 두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수입과 지출을 균등하게 50%씩 나눕니다.  구매계약서에 특별히 소유 지분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한 배우자 사망시는 자동적으로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수입과 지출을 구매계약시에 명시한 소유지분을 따르게 됩니다.  한 배우자 사망 시 그 지분이 자동으로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구입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 또는 한 배우자 명의로 할지를 결정할 때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또는 각각의 명의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두 곳 모두를 주 거주지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일가구 일거주 주택 Capital Gains Tax 면제가 두 채의 주택 모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분적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두 채의 주택이 한채씩 각 배우자의 주거주지로 지명될 경우는 부분적 일가구 일거주주택 면세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한 배우자의 해당 주택 소유지분이 50% 이하일 경우 – 소유지분만큼 일가구 일주택 Capital Gains Tax 면제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지분은 투자용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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