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호주 생활법률 상식 (29) – 부동산(주택) 거래 (Conveyancing) 3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호주에서 주거용 부동산 구입 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심의 위원회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승인을 필히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 특약조항에 FIRB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써야 한다.

외국인 부동산 구입 조건

3가지이다. 기존 주택 (Established dwellings),  개발 용지(vacant land) , 신규 주택이다.  기존 주택은 외국인이 사지 못한다. 몇가지 예외가 있다. 비자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구입할 수 있다.   학생, 457, 은퇴 또는 사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것이 여기에 해당 한다.개발용지 구매이다. 비자와 상관없이 외국인이 부동산 구매에 큰 장애가 없다. 다만 용지 구입 후 4년 내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기간 내 완공하지 않으면 관련기관으로 부터  법적인 제제 조치를 받게 된다. 법 테두리 내에서 주택 또는 상가를 완공한 후 그 부동산을 임대, 매도 또는 외국인 투자자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발 후 사용에 대해 크게 제약하지 않는다. 다음은 신규 주택 구입이다. 유닛, 타운하우스, 택지와 주택 팩키지, 모텔과 할리데이 유닛 등 새로 건설되는 주거용 공간을 포함한다.

FIRB 승인을 위한 비용

비용에 대해 알아본다. 신청비, 추가 인지세와 원천 과세 징수의 세금이다. 처음에는 승인을 받기 위한 비용이 없었다. 2015년 말부터 100만불 미만 주택 가격이면 호주 불 5,000을 신청비로 내야 한다. 100만 불 이상 200만 불 미만이면 호주 불 10,100 이고 200만 불 이상 300만 불 미만이면 호주 불 20,300 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신청비도 따라 올라간다.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누구나 부동산을 살 때 인지세 (stamp duty) 를 낸다. 연방 정부와 퀸즈랜드 주 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외국인은 인지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추가분은 부동산 가격의 3% 이다. 이외에 부동산 가격이 75만 불 이상이면 가격의 12.5%를 세금으로 호주 국세청(ATO)에 내야 한다. 과세 목적은 외국인 부동산 소지자의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를 사전에 받아 놓겠다는 것이다.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소득이 없다면 돌려 받는다.

외국인 구매자가 추가 인지세 및 세금을 기간 내 내지 않는다면 이자를 내야 하며 18개월이 넘어가면 주 정부 재무성은 부동산을 압류하고 판매하여 비용을 받아 낸다.

FIRB 대행 업무

누구나 부동산을 사고자 하면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간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 사고 싶으면 에이전트에게 외국인 임을 알려주고 계약서 특약 조항에 조건을 적도록 한다. 그 다음은 거래를 대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FIRB승인 신청 및 비용 지불을 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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