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동물 복지를 고려하여 살아 있는 양의 배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머레이 와트 농업부 장관은 11일 성명에서 2028년 5월부터 이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소와 같은 다른 가축은 제외되었지만, 비행기를 이용한 수출은 여전히 허용된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목장과 관련된 업체들을 위해 5년 동안 1억700만 호주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조치에 대한 호주 전국농민연맹(NFF)의 반응은 비난적이다. 그들은 이 결정이 다른 가축들로 확대될 것을 우려했으며, 살아 있는 양 수출 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살아 있는 양은 한때 호주의 중요한 수출품 중 하나였으나, 동물 복지 단체들은 이러한 수출이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항해 기간 동안 고통을 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에는 동물들이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고, 그 이후로 반대 여론이 커져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호주 정부는 살아 있는 양의 수출을 조절하고 동물 복지를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최근에는 호주에서 동물 복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 정부는 축산 산업에서의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동물 복지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동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