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옵터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외국인은?

해외 신분증을 사용해 가입한 옵터스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이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BC 보도에 따르면 한 미국인은 9월 말 자신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및 기타 개인정보가 이번 옵터스 개인정보 유촐에 포함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 옵터스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련 연락을 더 이상 받지 못했고, 가까운 옵터스 지점, 온라인 챗, 전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옵터스에 문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한국인을 포함해 호주에 도착한 외국인이 처음으로 하는 일 중 하나가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 과정 중 어쩔 수 없이 여권번호를 제출하게 된다. 옵터스 대변인은 외국 여권을 포함해 해외 신분증 교체 정책에 대한 ABC의 거듭된 질문에 “관련 해외 기관과 건설적으로 협력하여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과 고객이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옵터스에 따르면 고객 약 120만 명이 현재 최소한 하나의 유효한 신분증과 더불어 개인 정보가 위태롭게 됐다. 그러나 옵터스는 피해 고객 중 몇 명이 외국 여권 소지자인지 밝히는 것은 거부했다.

새 여권,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 부담은?
일부 주에서는 이번 사건 피해자 중 새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운전 면허증 교체 비용을 면제해 주며, 다른 경우에는 옵터스에서 교체 비용을 배상한다. 호주 여권청(Australian Passport Office)에 따르면 데이터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여권 재발급 비용은 옵터스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해외 신분증의 경우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불확실하며, 특히 임시비자가 여권과 연결돼 있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 재발급 문제가 더 시급할 수 있지만 옵터스로부터 확실한 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옵터스 데이터 유출로 인해 호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고객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더 큰 처벌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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