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인도네시아 혼전 성관계 금지법, 호주 당혹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했다. 호주는 이웃나라이자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당혹스럽다는 평가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6일 혼인 외 성관계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놀라운 것은 여행자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호주 외교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3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종 해석이 어떻게 될지 기다리고 있다며 걱정스러운 것은 혼전 성관계 처벌 조항이라고 밝혔다. 호주인들은 코로나19 이전만해도 연 100만명이 발리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수많은 호주인들이 서핑, 파티, 밤문화 등을 즐겼다.
호주 언론은 호주인들은 인도네시아 경찰이 발리의 호텔을 갑자기 급습해 혼전 성관계 조항을 적용, 처벌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호텔을 급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혼외 성관계 금지 조항이 친고죄여서 당사자의 직계가족이 고발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관광 업계도 관광객 감소를 걱정하는 모습이다. 인도네시아 관광산업 위원회의 부국장인 마우라니 유스란은 “새로운 형법이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주인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형태로 호주에서 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 발리를 여행 가면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행하면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만 법이 집행되기 시작하고 정착 되려면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법무부가 완화된 조항이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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