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일손이 부족한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자 주 20시간 근무 제한 규정을 풀었던 정부는 오는7월 1일부터 다시 예전 법 규정으로 돌아간다. 다만 2주에 40시간 근무 재한을 2주에 48시간으로 연장하여 재적용할 방침이다.
2주에 48시간 근무 규정은 7월 1일부터 재적용 되면서 일손 부족사태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노동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생 비자 취지에 맞지 않는 법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정부는 심각한 인력난 해소책으로 주 20시간 근무 제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없앴지만 급한불은 껐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호주 정부는 학업과의 균형은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부분은 간과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국내의 인력난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수 해외유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 호주 내 취업가능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며 졸업한 학생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호주에서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