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재판정에서 모유 수유 중인 여성 퇴장시켜 논란.

호주 법원에서 판사가 모유 수유중이던 여성을 퇴장시키면서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호주의 한 여성 단체는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방송사들도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멜번 법정에서는 아동 성 학대 관련 재판 중에 휴정하는 동안 여성이 재판정에 들어와 방청석 가장 구석 자리에서 모유수유를 했다. 이에 마크 갬블 판사는 법정에서 아이에게 수유를 할 수 없다며 배심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여성은 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갬블 판사에 대한 사과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빅토리아주 에서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직장과 학교, 대학, 상점을 포함해 공공시설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여성 단체들은 모유 수유 때문에 법정에서 퇴장 조치를 받은 것은 충격이라며 아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언론들은 이와 같은 주장이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 장관은 이번일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빅토리아주 법원은 특별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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