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호주생활법률 상식 (4)-3 – 가정법

결혼 또는 사실혼의 파경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본다. 재산은 살고있는 주택, 투자 부동산, 은행 또는 유사 기관에 적립된 자금, 보험 구좌, 연금, 자동차, 사업체 또는 회사 지분, 가재도구를 포함한 귀금속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재산 분할 방법은 미성년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결정과 유사하다. 부부 간 합의 하에 하는 컨센트 오더(Consent order) 와 합의를 못해 법원이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파이엔시얼 오더(Financial order)가 있다.

파이엔시얼 오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본다. 결정은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분할, 둘째는 배우자 생활 보조 결정이다.

법원 재산 분할 결정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를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1차 조정 회의를 열어 합의하도록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산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회의를 연다. 2차까지 중재 과정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강제 결정을 한다. 법원 판결은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안 별로 내용을 알아보고 한다.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와 내용, 결혼 기간 중 재산 증식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임금 등)와 간접적인 기여도(유산 또는 선물 등), 자녀 부양과 가사 노동, 미래 재산 가치와 예상 수입 등이다.

배우자 생활비 보조

부부 중 한쪽이 이혼으로 경제적 생활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다른 쪽이 생활비를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Family Law Act). 법원은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생활비 요청(법원 소송)은 이혼 확정 후 12개월 내에 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로 헤어진다면 배우자 생활비 보조는 없다.

혼전 합의서 (Financial Agreements; Pre-Nuptial Agreements)

호주는 2000년 12월 이후 혼전 합의서를 시행하고 있다. 재산 분할을 결혼 전 양자 간에 합의하는 것이다. 매스컴에서 종종 보고 듣는 연예인 또는 유명 인사 결혼 전 하는 일을 말한다. 재산 분할과 배우자 생활비 보조를 포함한다. 서명 전 전문 변호사 의견을 받아야 법률적 효력이 있다. 쌍방 간에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고 원본 1부씩 보관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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