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매매
사업체 매매는 주 별로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한다. 파는 사람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여 사는 사람(변호사)에게 보낸다. 합의 하에 서명하고, 원본을 주고 받고, 잔금 치르기 전까지 사실 확인 작업을 한다. 자산 내역, 매출, 순이익과 임대차 계약서이다. 먼저 자산에 대해 알아본다.
굿윌 (Goodwill)
가격을 정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권리금으로 생각하면 거의 맞다. 지역에서 그 사업체 지명도를 쌓아 매출을 끌어 올린 값이라 할 수 있다. 사는 사람은 굿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조건을 제시한다. 파는 사람이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파는 사람이 사업체를 팔고 가까운 지역에 같은 업종을 한다면 사는 사람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굿윌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굿윌 금액으로 사업체 구매 시 주 정부에 내는 인지세(Stamp duty)와 추후 사업체 매도 시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 tax)를 계산한다.
사업체 이름도 소유권 이전하도록 매매 계약서에 포함한다. 등록된 이름도 굿윌이기 때문이다.
사업체 물품 및 장비(고정 자산)
매매가 결정시 물품 및 장비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감가상각을 하여 세금 공제를 하기 때문이다. 3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 구입 년도와 상태 등을 확인한다.
물품 및 장비를 리스(Lease)로 구입한 것인지 알아 본다. 리스라면 장비 가격을 사업체 매매가에 반영 할 수 없다. 리스로 구입하여 사용료를 내고 있고 계속해서 내야 한다면 장비가 리스업자 소유이지 사업체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정 자산인 장비를 저당(mortgage, charge) 잡혔는지 알아봐야 한다. 저당 잡히고 돈을 받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파는 사람 사업체가 법인으로 되어있다면 ASIC에 확인하면 된다. 계약서에 물품 및 장비 저당에 관한 내용을 쓴다.
재고
재고 가격은 사업체 매매 시 인지세(Stamp Duty)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부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에 직접 결정한다. 하지만 예를 들면 사업체가 슈퍼마켓이라면 많은 재고를 당사자 간 물리적으로 계산하기 힘들다. 쌍방 합의 하에 전문 재고 관리자를 선임해서 재고 가격을 결정하기도 한다.
확인해야 할 것은 파는 사람이 물품 가격을 공급업자에게 다 지불 했는지 이다.
계속해서 다음주도 사업체 자산에 대해 알아 본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RAMSDEN LAWYERS Reg. Migration Agent No. 0101786; 0214966
주소: Levels 5 (Main office) and 9 (Property group), Corporate Centre One, 2 Corporate Court Bundall Q4217 | PO Box 5824, GCMC Q9726
웹페이지: www.ramsdenlaw.com.au
Tel: (07) 55 921 921
Mobile: 0411 165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