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일 가구 일 주택 변경

지난 세번에 걸친 일 가구 일 거주 주택 Capital Gains Tax 면제에 관한 칼럼을 계속 이어 이번에는 이사로 인해 일 가구 일주택이 변경될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칼럼 일 가구 2 주택의 경우를 요약하면, 부인과 남편이 각각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또 두 곳 모두를 주거주지로 사용한다고 해도 일 가구 일 주택 판매차액 면제가 두 채의 주택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일 가구 일 거주 주택 면세가 적용됩니다.  한 배우자의 해당 주택 소유지분이 50% 이하일 경우는 소유지분만큼 일 가구 일 주택 면제 혜택이 적용되고, 해당 배우자의 소유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는 그 주택을 실제 주거주지로 사용한 기간중 50% 만 일 가구 일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한가족이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한채는 가족의 주거주지로 사용하고 또 한채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 거주지로 사용한다고 해도 두 곳 모두가 아닌 한 주택만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현재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어 놓았으나 아직 팔리지는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을 사서 이사 들어갔을 때에는 Capital Gains Tax 면제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 가구 일 주택 변경 예외조항이 적용되어 최대 6-개월간 두 주택 모두 일 가구 일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두가지 조건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1. 팔고자 하는 기존 주택이 최근 12 개 월중 최소 3개월 이상은 연속적으로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으로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2. 팔고자 하는 기존 주택이 최근 12 개월중 어떤 기간도 렌트목적이나 다른 수입 창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최대 6-개월 일 가구 일 주택 변경 예외기간이 초과되면, 이 6-개월 기간 동안만 두 집이 모두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으로 인정이 되고,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분적 일 가구 일 거주 주택 면세가 적용되어, 두 주택 중 한 곳만 일 가구 일 거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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