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보리 수출 재개…중국 상무부, 반덤핑 관세 해제

중국이 호주와 관계 정상화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지난 3년간 호주산 보리에 부과했던 관세를 폐지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중국 보리 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더 이상 호주산 보리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페니 웡 호주 상무장관은 중국 시장에 호주 업체들이 재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중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번 관세 철폐는 최근 양국 관계가 해빙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중국은 호주 정부와 분쟁을 겪던 지난 2020년 호주산 보리, 소고기, 와인 등 품목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매겨 왔다.

호주와 중국간 무역분쟁은 호주가 코로나19 발병 원인 규명을 중국에 촉구하면서 2020년 4월 시작됐다. 이에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 대해 80.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보복에 나섰고 호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반덤핑 관세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의 산업이 낮은 가격으로 대량 공급되는 제품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호주에서 친중 성향의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양국은 3년만에 관계 개선 모멘텀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11월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와의 회담에서 호주와의 관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는 5년여 만에 열린 양국 간의 첫 공식 정상회담이었다. 

이후 호주는 WTO 제소를 중단하고 중국은 관세를 재검토하기로 밝히면서 무역 분쟁은 해소 조짐을 보였다. 

한편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대한 관세를 적용하기 직전, 호주의 연간 대중국 보리 수출액은 15억 호주 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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