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호주 생활법률 상식 (19) – 임대차(Tenancy)

계속해서 주거지 임대(Residential Tenancies Act)를 알아 본다.

임대료 인상

랜드로드(집 주인)가 터무니 없이 임대료를 올리기도 한다. 랜드로드 또는 부동산 관리인에게 내려 달라고 직접 요구하면 된다. 여의치 않으면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 소송 또는 중재를 요청하면 된다. 인상 통보를 받고 30일 내에 해야 한다. 법원 또는 기관은 인상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한다. 특별히 같은 지역 부동산 임대료, 부동산 가격과 상태, 랜드로드의 비용 지출, 랜드로드 허락 하에 테넌트가 수리 보수를 했다면 비용 지불 내역 등을 보고 올린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한다.

랜드로드 인스펙션

랜드로드가 사전에 알리지 않고 테넌트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할 수 없다. 살고 있는 동안은 집 주인이라도 테넌트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없다. 주 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의 룰이 있다.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방문한다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할 수 있으며, 랜드로드와 부동산 관리인에게 항의할 수 있다. 심하게 불편하게 한다면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먼저 각 주마다 있는 소비자 조사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내면 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없이 직접하면 된다. 랜드로드는 대부분 부동산 관리인이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다. 얼마되지 않는 임대료 인상 또는 랜드로드가 불편하게 한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소송할 필요는 없다. 생각지도 않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테넌트 데이타베이스

집을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면 제일 먼저 인적 사항을 요구한다. 그다음 과거에 임대한 집 주소 및 임대 기간 등을 적으라고 일정한 양식을 준다. 이 얘기는 부동산 관리인은 테넌트에 대한 데이타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좋지 않은 임대 경력이 있다면 집을 빌리기가 어렵다.

주의 주거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과 랜드로드와 테넌트 간 조사 기관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서치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법(Act)위원회 명칭
캔버라(ACT)Residential Tenancies Act 1997ACT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뉴사우스웨일즈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노던테러토리Residential Tenancies Act 1999Northern Territory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퀸드랜드Residential Tenancies and Rooming Accommodation Act 2008Ql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남호주Residential Tenancies Act 1995SA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타스메니아Residential Tenancy Act 1997Residential Tenancy Commissioner
빅토리아Residential Tenancies Act 1997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서호주Residential Tenancies Act 1987Magistrates Court of Western Australia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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