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호주 생활법률 상식 (20) – 임대차(Tenancy)

계속해서 주거지 임대(Residential Tenancies Act)를 알아 본다.

테넌트 데이타베이스

데이타베이스에 대해 좀더 알아 보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데이타베이스에 불량 테넌트로 입력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때 다음은 임대 계약을 위반 했을 때이다. 단순한 또는 테넌트 권리와 관련된 분쟁으로 리스트에 올라 가지는 않는다. 부동산 에이전트 또는 랜드로드는 리스트에 올리기 전에 테넌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밀린 임대료를 완납 하던지, 또는 계약 위반 내용을 고치도록 한다. 3년이 되면 리스트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보증금(본드) 회수

본드는 주 마다 있는 관리 위원회에 예치한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되돌려 받는다. 대부분 부동산 관리인이 테넌트로부터 서명을 받고 한다. 테넌트가 직접하기도 한다. 랜드로드 또는 부동산 관리인이 테넌트에게 청소비, 수리 보수비 등을 터무니 없이 많이 빼고 주겠다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명을 하지 않고 본드 관리 위원회에 테넌트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랜드로드 또는 부동산 관리인은 본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받기 위해 임대 기간 만료일로 부터 10일 내에 의견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임대 종료 청소

분쟁의 많은 경우가 집을 나갈때 원상태로 해놓는 청소이다.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카펫 스팀 청소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지 이다. 법에는 테넌트가 카펫 스팀 청소 등 프로페셔날한 청소를 하고 나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단,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테넌트가 애완 동물을 키우고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 깨끗이 하고 나가겠다는 조항을 임대 전에 계약서에 기입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대 전 상태로 해놓고 나가면 된다. 전문업체를 시켜 청소할 필요는 없다. 했다면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될 때 보여주면 된다. 분쟁을 막기 위해 이사 오면서 수리 보수 해야 할 곳, 청소 상태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

사용료

물 사용료 지불은 주택 사정에 따라 다르다. 크게 3가지이다. 별도로 개인 물 사용 측정 장치가 있다면 테넌트가 사용한 물값을 내야 한다. 없다면 임대 주택에 대한 모든 물값은 집주인이 낸다. 두번째로 계약서에 물 사용에 대해 테넌트가 내기로 했다면 내야 한다. 이 내용이 없다면 집주인이 낸다. 마지막으로 물 절약을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하수 처리를 위한 사용과 태넌트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물값은 테넌트가 낸다.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해서 산다면 집 주인이 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계약서 서명 날인 전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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