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호주 생활법률 상식 (23) – 소비자 보호법(Consumer Law)

소비자 보호에 대해 알아본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호주 소비자 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에서 알리는 내용이다.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은 수리, 교환 또는 환불이며 이외에 불량상품으로 소비자가 피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취소하고 불량 서비스로 인해 피해, 손해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한다.

예외가 있다. 예를 들면 $40,000 이상 상업용 제품 매입, 제품 구입 목적이 다시 팔기 위한 것, 중고 물품 으로(거라지 세일) 또는 바자회에서 구매, 옥션에서 산 것은 소비자 고충 처리로 해결할 수 없다.   

소비자 고충 처리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판매자는 제일 먼저 소비자에게 상품 구매에 대한 증거 즉 영수증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환불을 결정한다. 그런데 판매자와 해결이 안될 때 다음에 찾아갈 곳은 판매자가 소속된 관련기업의 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충 처리반에 가는 것이다. 이곳에서도 안되면 각 주에 있는 페어 트레이딩 또는 소비자 관리부 호주 소비자 위원회(ACCC)에 고충 처리를 접수한다. 정부기관은 소비자에게 처리 방안을 알려준다.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설명하고 추가로 해야할 일을 설명해준다. 그래도 처리가 안되면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 법률 센타, 무료 법률 지원 단체 또는 개인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의견을 듣고 고발을 한다. 큰 금액이라면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지만 그렇치 않다면 지역의 소액사건 법원에 본인이 직접 해도 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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