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호주 생활법률 상식 (26) – 명예 훼손(Defamation)

지난주에 이어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본다.

명예훼손에 대한 반론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면 4가지 방법으로 반론을 한다. 문제된 내용이 사실(Truth), 면책특권(Absolute privilege), 제한적 면책특권(Qualified privilege), 또는 공정한 논평(Fair comment)에 해당함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반박한다.

사실

고발을 당한 사람은 본인이 한 행위가 사실임을 증명하면 된다. 단순히 언어의 사실이 아니라 내용이 진실해야 한다. 지난 칼럼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이다. 박아무개씨가 오래전에 결혼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지난 주에 박아무개씨가 결혼했다’라는 말로 고발 당했다면, 박아무개씨가 정말로 이중 결혼했음을 확인해주면 된다(지난주 몇 월 몇 일에 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명예훼손법 위반이 아니다.

면책특권

면책특권이다. 관습법과 명예훼손법 조항에 있다. 첫째는 의회에서 회기 중 하는 모든 행위, 토론, 발표, 정책 문서, 방송, 의사 진행 문서 등에 훼손 내용이 있어도 면책이 된다. 사실이 아닌 또는 명예를 손상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도 포함한다.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배심원, 법정 변호사, 판사, 재판의 증인이 하는 모든 행위가 면책특권이다. 변호사와 고객과의 상담, 정부 부처 장관 간의 의사소통도 일정 부분 면책특권이다.

제한적 면책특권(Qualified privilege)

사회적 이익 또는 대화자 간의 상호 이익을 위해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할 것을 서로가 걱정하지 않고 의견을 교환하고, 의사를 표현한다. 제한적 면책특권이라고 하며 사항은 여러가지로 많다. 범죄 혐의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행위, 고용주들끼리 새로운 종업원 고용을 위해 교환하는 정보, 고용주와 종업원이 사업에 관한 업무 협의, 공공 언론에서 토론하는 정부의 정책, 정치적인 이슈에 관한 것 등 다양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와 거짓이라면 문제가 된다. 명예훼손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훼손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용에 악의 또는 적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못하면 고발할 수 없다.

공정한 논평(Fair Comment)

공공의 이익, 알 권리에 관한 공정한 논평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어도 명예훼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국가,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한 비평도 여기에 속한다. 도서, 연극, 콘서트, 필림으로 하기도 한다.  면책특권 또는 제한적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된 내용을 발표하는 것도 포함한다. 단 공정한 논평도 사실이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거짓된 것이라면 명예훼손법 위반이다.

명예훼손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적 손해 배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다. 법원은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며, 행위를 중지시키기도 한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행위를 즉시 중단했다면 정상을 참작하여 배상을 결정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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