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무더운 차 안에 혼자 방치된 딸, 비극적인 사망 사건 징역형 선고

퀸즈랜드에서 3세 어린 딸이 더위 속에서 차 안에 혼자 남겨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딸을 방치한 죄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로라 로즈 페버릴은 지난 2020년 11월에 발생한 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퀸즈랜드 주 수프림 코트에서 금요일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 따르면, 그의 딸인 Rylee Rose Black은 가장 더운 낮에 차 안에 잠겨 5시간 이상 방치되었으며, 차 안의 온도는 섭씨 51.5도까지 치솟았다.

타운즈빌에 거주하는 이 39세 여성은 지난 4월에 어린 딸의 죽음과 관련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는 법정에서 이 비참한 사건에 대해 그 날은 섭씨 31도 이상으로 더웠고, 페버릴과 그의 남자친구는 장을 보고 집에 온 뒤 차를 햇빛이 없는 주차장에 주차하고 내렸지만 자녀인 릴리는 차 안에 남겨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 후 부모는 집으로 들어가서 ‘무능한’이라는 Netflix 시리즈를 시청했다고 밝혔다. 

페버릴은 다른 자녀들을 학교로 데리러 가면서 어린 자녀가 토사에 덮여 있고 축 처진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비로소 발견했다.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열사증 또는 체온 조절 장애로 사망했으며, 그 때의 체온은 섭씨 41도였다.

릴리의 아버지인 피터 블랙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딸의 장례식 당일을 언급하여 딸의 시체를 보고 “반짝반짝 작은 별”을 불렀다고 말했다. 또, 그녀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한다고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는 페버릴이 오랜 기간 정신 건강 및 알코올 문제를 겪었다며, 딸이 사망한 날 페버릴은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잘못은 부모에게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할 끔찍한 사건이라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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