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호주 생활법률 상식 (27) – 부동산 거래 (Conveyancing) 1

부동산 거래는 간단해 보인다. 실제는 복잡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많다. 부동산 매매에  대해 알아본다.

계약서

주 마다 있는 부동산 또는 변호사 협회에서 발행하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업체 이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인적 사항, 거래를 대행하는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 가격, 계약금, 은행 융자 유무, 인스펙션(inspection),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주소, 등기부 등본, 지역권), 풀장 증명서 확인(Pool Certificate), 잔금 정산일(settlement) 등이다. 일부 주에서는 계약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 도시계획 서류, 하수도관련 문서 등이다.

특약 조항

이와 별도로 특약 조항을 쓰는 곳이 있다. 부동산 매입 때 신경 써서 볼 내용이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를 적는다. 예를 들면, 잔금정산 전까지 파는 사람이 차고 문을 새로 교쳬한다. 용수로를 고쳐 준다고 쓴다. 사는 사람이 살던 집을 팔고 새집을 사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판매 계약이 완료되는 조건으로 사는 집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기재한다. 중간에 서로 합의 하에 잔금 정산일을 앞당기기도 한다. 정산 하는 날 모든 집값을 한번에 지불을 못해 얼마간 시간을 두고 하겠다고 넣는다. 사는 사람이 외국인 신분이라면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 승인을 받는 조건을 삽입한다. 계약 당사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문서를 전산(이메일, 팩스 등)으로 주고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입한다. 합의 하에 무슨 내용이든 특약 조항에 포함한다.  

잔금 정산일

잔금 정산일은 계약서 서명 전에 쌍방 간에 날자를 정한다. 사는 사람이 날자를 맞추지 못하면 파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고, 계약금을 몰수 하고, 피해액이 있다고 청구하기도 한다. 잔금 정산일을 연기해주기도 한다. 이때 벌칙금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그 금액도 요구하면서 연장해준다.

중간에 거래를 성사시키는 부동산 사무실은 서명한 계약서를 각각의 변호사 사무실로 보낸다. 이때부터 잔금 정산하는 날까지45일 정도 걸린다. 이 기간 동안에 은행과 융자 업무, 인스펙션, 카운실 서류 열람 등을 한다. 양자 간 합의 하에 이 시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그래도 30일은 필요하다. 잔금 정산 때 파는 사람은 등기 양도 서류를 전달하고 사는 사람은 잔금을 주고 계약을 끝마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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