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주정부가 오는 회계연도부터 도로 교통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3.5%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호주 운전자들이 더 높은 벌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벌금 체계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시속 10km 이하 초과해 운전할 경우 기존보다 11호주달러 오른 333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벨트를 잘못 착용하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벌금이 42호주달러 인상된 1,250호주달러로 책정된다.
이번 인상은 퀸즐랜드 정부가 법적으로 설정한 기본 인상률인 3.5%에 따른 것으로, 벌금의 억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정부는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매년 이 기본 인상률을 적용해 벌금을 조정할 수 있다. 올해도 재무장관 데이비드 야네츠키가 이례적 인상을 승인하지 않아, 기본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거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운전자에게는 전년 대비 17호주달러 오른 500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한 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해 운전할 경우에는 벌금이 65호주달러 인상된 1,918호주달러에 달한다.
퀸즐랜드 정부는 이번 벌금 인상 및 압류 조치를 통해 2025-26 회계연도에 약 9억1,200만호주달러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24-25 회계연도의 7억9,400만호주달러, 2023-24년의 7억4,100만호주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고도화된 감시 카메라를 도입해 휴대전화 사용 및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반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 벌금집행국(SPER)이 추적 중인 미납 벌금은 1억1백만호주달러에 달하며, 이 중 약 5,100만호주달러는 안전벨트 관련 위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