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을 보유한 남성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31.까지)을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 시행(2022. 10. 1.자)되었다.
기존 국적법에 의하면 위 신고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거나 만 38세가 되는 1월 1일 이후 다시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 위 규정으로 인해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한 채 위 기간을 지나면 만 38세가 될 때까지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해 해당 국가의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동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선고, 2016헌마889)의 내용 및 취지를 따른 것으로,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예외적인 국적이탈 허가 절차를 새로이 신설한 것이다.
허가 신청 대상자는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출생 또는 이주 후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두어야 하고,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세부적인 자격 기준, 허가 시의 고려사항,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령은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각종 민원)≫국적에 게시되어 있으며, 그 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실 이메일 [email protected] 혹은 전화(02-9210-02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