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와 연말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과 다음 칼럼에서는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크리스마스 파티에 쓰인 비용과 또 크리스마스 선물에 쓰인 비용들이 세금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파티나 회식에 쓰여진 비용은 Entertainment 오락적 성격의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특히 레스토랑에서 하는 회식의 경우는 오락성 식사비 Meal Entertainment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게 Fringe Benefits Tax (FBT)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Fringe Benefits 란 회사에서 직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급여 이외의 기타혜택을 말합니다. 회사 회식이 재미없어 전혀 즐겁지 않더라도 해도 세법에서는 즐거운 오락성 식사비로 분류되고 또 Tax까지 부과됩니다. JJ
회식비용 처리 방법에는 2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방법 (Actual method) 과 50/50 방법입니다.
- 실제방법을 쓸 경우는 회식비용 중 직원과 직원가족들에게 쓰여진 부분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쓴 비용은 FBT 가 적용되지만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쓴 비용은 FBT 가 적용되지 않으며 비용처리 할 수도 없습니다.
- 50/50 방법은 회식에 누가 참석했나 구분할 필요 없이 전체 회식비용 중 50%에 대해서는 FBT를 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처리 하게 됩니다. 이 50/50 방법을 쓸 경우는 회식 비용에 대한 소액혜택 면세라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혜택면세란 $300 미만의 혜택을 가끔씩 또 비정규적으로 직원이나 그 가족에게 제공했을 경우 FBT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런 FBT 면세 혜택을 받은 비용들은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액혜택 면세를 계산할 때 각각 다른 성격의 혜택들이 제공되었을 경우 그것들을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 당 크리스마스 회식비용이 $250 이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비용이 $250 이면 합산하여 $500 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300 미만씩의 혜택으로 간주 되어 소액혜택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