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직원 고객 또는 거래체에 쓰는 크리스마스 선물비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내용을 요약하면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나 회식 비용은 오락성 식사비로 분류되어 Fringe Benefits Tax (FBT) 가 적용됩니다. 직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쓰여진 식사 비용만 따로 계산하는 Actual 방법을 쓸 경우는 직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쓴 식사 비용은 FBT 가 적용되고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50/50 방법을 쓸 경우는 직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쓰여진 식사 비용과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쓰여진 식사비용을 구분할 필요 없이 전체 비용 중 50%에 대해서는 FBT를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0/50 방법을 쓸 경우에는 $300 미만의 비용에 관한 소액혜택 면제 라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선물의 경우는 Entertainment 성격 여부에 따라 비용처리 방법이 달라 집니다. 오락적 성격의 경우에는 FBT 가 적용됩니다. 만약 그 선물이 $300 미만이라면 FBT가 면제입니다. 하지만 FBT 가 면제된 비용은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Entertainment 성격의 선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화나 연극 등의 공연입장권 스포츠관람 입장권 휴가 비행기표나 놀이공원 입장권 등이 있습니다.
반면 Entertainment 성격이 아닌 크리스마스 선물의 예로는 선물바구니 위스키 와인 Gift Card 향수 화장품 꽃 또는 선물용 필기구 등이 있습니다. 이런 Non-Entertainment 성의 선물을 직원이나 그 가족에게 줄 경우 에는 FBT 가 적용되나 동시에 비용 처리도 됩니다. 하지만 $300 미만의Non-Entertainment성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는 FBT 가 면제이고 또한 비용 처리도 됩니다. 고객이나 거래처에 준 Non-Entertainment 선물에는FBT가 적용되지 않으며 비용처리도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장 Tax Saving 하며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들에게는 $300 미만의 Non-Entertainment성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거래처나 고객들에게는 $300 미만이나 이상에 관계없이 Non-Entertainment성의 선물을 준다면 FBT 가 면제이고 또 비용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는 만약 즐겁지 않아도 Entertainment로 간주되지만 Non-Entertainment 성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주고받아 즐겁지만 Non-Entertainment 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