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20년간 옥살이를 한 여성이 석방됐다. 지난 5일 호주 ABC 등에 따르면 마이클 데일리 뉴사우스웨일스 법무장관이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해온 캐슬린 폴비그(56)를 사면한다고 발표했다며 소식을 전했다.
데일리 법무부 장관은 그녀가 받은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생겼다며 지난 2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고려할 때 캐슬린 폴비그와 전 남편인 크레이그 폴비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폴비그의 네 자녀는 모두 생후 20개월 전에 목숨을 잃었다. 4명 모두 생후19일, 8개월, 10개월, 19개월 만에 사망했다.
남편 크레이그 폴비그는 아이들 사망 이후 아내가 적은 일기를 경찰에 넘겼고 폴비그는 자녀를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폴비그는 2003년 재판에서 맏아들 케일럽에 대한 과실치사, 패트릭·사라·로라 등 3명의 자녀 살해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아 20년째 수감생활을 해왔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그들에 대한 나의 죄책감이 나를 괴롭힌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아기와 혼자 있을 때일 것”이라고 적힌 일기를 공개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021년 네자녀가 살해당한 게 아니라 자연사했을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90명의 과학자들이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 가능성이 있는 변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전직 NSW 대법원장인 톰 배서스트 판사는 조사에 나섰다. 배서스트 전 판사는 사망한 아이 중 3명에게서 죽음이 자연사일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 장관은 NSW 주지사에게 폴비그 씨의 사면을 권고했고 사면은 바로 이뤄졌다.
하지만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다. 재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라 배서스트 전 판사가 주 항소법원에 유죄 판결을 파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