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회계년도 마감 대비 전략은 두가지의 간단한 개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이전에 비용은 최대한 처리하고, 수입은 7월 1일 이후로 미루는 것입니다. 사업체의 대표적 연말 마감전략으로는 연말재고를 통한 방법, 감가상각을 이용하는 방법, 선지급비용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회계연도 연말지출 증가를 이용하는 방법 등 이 있습니다.
우선 연말재고를 통해 비용증가 시키는 방법은 재고의 가치가 낮을 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계년도 초의 Opening Stock 이 회계년도 말의 Closing Stock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의 비용처리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Closing Stock 이 Opening Stock 보다 크면 그 만큼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가상각을 이용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연 매출 $5 Billion 미만의 사업체에 대해 2020년 10월 6 일 이후에 구입한 사업용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구매액수 제한없이 한번에 비용처리 됩니다. 이 No Threshold – Full expensing 은 한시적으로 2023년 6월 30일 까지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1톤 미만이나 9인승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No Threshold – Full expensing 이 아닌 기존과 같이 Car limit 이 적용됩니다.
2023 년 7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 일 까지는 연 매출 $10 Million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 $20,000 이하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 한번에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선 지급 비용을 이용하는 방법은 지출한 선지급금이 12 개월 이내의 기간에 유효한 서비스에 관한 것일 경우 일괄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무실, 영업장 또는 공장 등의 월세, 자동차나 장비, 집기에 대한 리스, 12 개월 이내의 선 지급 이자, 업무에 관한 출장 호텔 또는 항공료, 7월 1일 이후에 할 직원 훈련에 관한 비용, 각종 협회비나 구독료 그리고 청소비 등은 선지급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6 월 30일까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은 6 월 30 일자의 연말재고 파악, 미수금이 있는 고객명단과 각 액수들 그리고 각종 명목으로 지불해야 되는 돈은 얼마나 있는지 공급처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Family Trust 등 수혜자에게 이윤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Discretionary Trust 로 사업이나 투자를 운영 할 경우는 6 월 30 일 이전에 반드시 트러스트의 설립약정에 따라 2023 회계년도 이익분배 결의안을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