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 토지, 공장, 상가 소유주(랜드로드, Landlord)가 사용료를 받고 임차인(테넌트, Tenant)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크게 3가지 이다. 주택, 유닛, 타운하우스 등 주거지 임대와 공장, 사무실, 웨어하우스인 상업용 부동산 임대, 영세 소매 상가 임대이다. 여기서는 주거지 임대(Residential Tenancies Act)를 우선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주 마다 내용이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큰 뼈대는 같다. 랜드로드와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 보면. 랜드로드는 임대료를 받고,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올리고, 상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주거지를 비울 때 임대 전 상태로 원상 복구를 테넌트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의무는 주거지로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테넌트가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수리 보수를 해야 한다.
테넌트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거지에서 살 권리가 있다. 살다가 집에 하자가 있으면 집 주인에게 수리 보수를 요구 한다. 임대료를 내야 하고, 계약에 있는 용도로 주택을 사용해야 한다. 주거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비지니스를 한다든지 계약에 없는데 제 3자에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은 할 수 없다. 파손, 손상하지 않고 사용하고, 되었다면 원상 복구 해야한다.
테넌트는 보증금(본드, Bond)을 낸다. 계약을 하면서 내는데 주 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4주 임대료를 낸다. 랜드로드 (또는 에이전트)는 보증금을 주 관련 기관에 내고 관리하도록 한다. 퀸즈랜드와 NSW는 페어 트레이딩 오피스(Office of Fair Trading)에 낸다.
임대료는 선 지급을 한다. 이것 또한 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주, 2주 또는 1개월 선 지급을 한다.
임대 기간은 계약하기 나름이지만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쌍방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임대를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임대료 인상 또는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사전에 일정 기간을 주고 알려야 한다. 계약 해지는 테넌트도 할 수 있다. 랜드로드와 테넌트의 사전 통보하는 기간이 서로 다르다.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 주 별로 비교하면서 알아 보면.
주 | 보증금(Bond) | 임대료 납부 | 임대료 인상 사전 통보 | 임대 기간 종료 통보 |
캔버라(ACT) | 4주 임대료 | 선지급 1개 월 | 60일 또는 8주 전 | 테넌트: 3주전 통보 랜드로드: 2주에서 26주 사이 통보 |
뉴사우스웨일즈 | 4주 임대료 | 선 지급 2 주 | 60일 | 테넌트: 2주 랜드로드: 상황에 따라 2주, 1개월, 3개월 |
노던테러토리 | 4주 임대료 | 선 지급 | 30일 | 테넌트: 2주 랜드로드: 상황에 따라 2주, 6주 |
퀸즈랜드 | 주당 임대료가 $500 미만이면 4주, $500 이상이면 랜드로드가 4주 이상 제한없이 요구 | 계약 조건에 따라 2주 또는 1개월전 | 60일 또는 2개월 | 테넌트: 2주 랜드로드: 2개월 |
남호주 | 주당 $250 미만이면 4주, $250 이상이면 6주 임대료 | 선 지급 2주 | 60일 또는 8주 전 | 테넌트: 3주 랜드로드: 2 개월 전; 테넌트가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통보는 1주일 전 |
타스메니아 | 4주 임대료 | 선 지급 1개월 | 60일 또는 8주 전 | 테넌트: 2주 랜드로드: 2주에서 4주 전 |
빅토리아 | 주당 $350 미만 한달 임대료, $350 이상이면 제한없이 요구 | 선 지급 2주 또는 1개월 | 60일 또는 2개월 | 테넌트: 2주에서 4주 랜드로드: 3개월 |
서호주 | 4주 임대료 주당 $500 이상 또는 집주인이 임대전 3개월 이상 살았다면 제한없이 요구. 애완 동물이 있다면 추가 $100 | 계약에 따라 선지급 1주, 2주, 4주 또는 1개월 | 60일 또는 2개월 | 테넌트: 3주 랜드로드: 2개월 |
*자료: Tenancy Laws in Australia – Rental Agreements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s
다음 주도 계속해서 주택 임대에 대해 알아 본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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