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관계로 자가나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할시 실제 세금신고 금액으로는 은행융자를 받기 어려워서 융자신청시 실제 세금신고액 보다 부풀려진 소득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Home Loan을 받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재미있는 Case 가 있어 아래에 소개합니다.
Case 는 AAT Case [2011] AATA 544, Re Nguyen and FCT (AAT, Ref Nos: 2008/2984, 2008/2985 and 2008/2986, O’Loughlin SM, Fice SM, 4 August 2011) 로 이에 의하면 주택구입을 위해 Home Loan신청서에 기입한 소득이 실제 세금정산에 신고한 소득보다 많았는데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of Australia) 에서는 그 세납자에게 Home Loan 신청서에 기입한 액수와 실제 세금신고 금액과의 차액을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미신고 소득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AAT 는 호주국세청 (ATO)과의 세무문제 분쟁이 있을 경우 일차로 항소 할 수 있는 세무행정 조정기관 입니다.
이 Case 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Ngyuen 이라는 사람의 소득세 감사를 통해 이 사람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 제출한 융자 신청서 기입된 소득이 실제 세금정산에 신고한 소득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Ngyeun 은 그 Home Loan 신청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했고 사실을 일체 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국세청은 그 차액 모두를 Ngyuen 이 미신고 한 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 신고 누락 금액에 대한 세금과 그 세금의 50% 에 해당 하는 벌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Ngyuen은 여기에 불복하고 세무 행정 철차를 따라 AAT 에 항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AAT 는 이사람의 변명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TO 감사관이 세무조사를 통해 세납자가 탈세를 했다고 의심이 가는 부분을 찾아냈을 경우 호주세법에 의해 그 세납자에게 Burden of Proof 가 주어집니다. 즉 무죄라는 충분하고 확고한 증거를 제시 해야 하는 의무가 그 세납자에게 있습니다. 형법과는 반대로 세법에서는 세납자 본인이 무죄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성립 됩니다.
Ngyuen 변명에도 불구하고 AAT에서 호주 국세청의 주장에 따라 이 사람이 소득을 덜 신고했다고 결정을 내린 첫번째 이유는 Home Loan Application Form은 본인인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서명한 문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또 그것에 대해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몇가지 이유가 이었지만 가장 객관적인 주된 이유는 은행에 제출하는 융자신청 서류는 본인이 사실이라고 서명한 확실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AT 는 호주 국세청 (ATO) 의 감사 결과가 옳다고 했으며 Ngyuen 에게 소득세 신고 누락 금액에 대한 세금과 그 세금의 50% 에 해당 하는 벌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참고가 될만한 재미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