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비드19 관련 해외여행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그동안 미루어 왔던 출장 및 해외 근로자파견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업무를 위해 호주를 방문하거나 호주에 체류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용 비자는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적 | 체류 기간 | 비자 (subclass) |
비지니스 방문 | 최대 3개월까지 | 단기 전자 방문 / 상용 비자 ETA (601) |
일회성의 특수한 단기 업무 | 최대 6개월까지 | 단기 워크 비자 (400) |
일반 취업 및 업무 | 최대 4년까지 | 워크 비자 (482 / TSS) |
- 단기 전자방문/상용비자 ETA(601)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방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문의, 비즈니스 기회 조사
- 비즈니스 미팅 참석
- 비즈니스 협상 또는 업체와의 계약조건 검토
- 정부 인사의 관용 방문
- 컨퍼런스, 박람회, 세미나 또는 교육 참석 – 참석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음
호주 내 사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중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비지니스 방문 목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입국거절 또는 비자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단기 워크비자(400)
단기 워크비자(400)는 호주나 해외 비즈니스로부터 별도의 스폰서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400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3 개월 이하의 일회성 업무 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대 6 개월 안에 종료되는 업무(내부감사나 입찰진행 등의 업무가 있으며 호주에서 추가업무로 인한 비자연장이 확실히 필요하지 않아야 함)
-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호주 노동시장에서 바로 구할 수 없는 기술이나 경험 및 능력을 갖춘 관리자급, 전문직 또는 기술직 종사자가 해외에서 필요한 경우
- 외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으로 인해 호주인의 고용 및 교육기회 제공에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
만약, 신청인이 호주에서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호주 이민부는 400 비자 재신청을 거절하거나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무나 프로젝트 상세내용 등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경우 지속적인 업무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 파견 주재원의 업무내용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성격을 갖춘 경우
- 다른 워크비자(482/TSS)가 이미 접수된 상태에서 400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이미 400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거나 최근 단기 전자 방문/상용비자로 출입국 횟수가 잦았던 경우
- 회사 내 호주 직원이 이미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 특정 고용주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400 비자 승인 건수가 많은 경우
400 비자는 통상 일회성의 단기 업무 목적을 위해 발급되므로 처음부터 6 개월짜리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미6 개월 체류 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 인력이 장기간 필요한 사유를 충분한 근거와 함께 이민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건들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400 비자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입찰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 프로젝트 수주시 향후 호주 경제 및 고용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등 케이스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400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재신청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업무 자체가 특수하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400비자를 재발급받는 것보다 장기 482/TSS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 482(TSS) 비자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직원이 호주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스폰서쉽을 통한 482 비자가 필요합니다. 482 비자는 아래와 같이 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5 년간의 스폰서쉽 유효기간 동안에는 노미네이션과 비자 신청 접수만 하게 됩니다.
- Business Sponsorship / 비즈니스 스폰서쉽
해외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체는482 비자를 후원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민부로부터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민부는 해당 사업체의 영업 활동, 경영 구조, 재무 상황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체가 호주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승인 후 스폰서쉽 유효기간은 5 년입니다.
- Nomination / 노미네이션
이민부는 482 비자 신청인의 고용 조건, 직무 내용, 482 직업군 포함 유무, 업종의 호주 시장 급여, 해당 직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고용주가 지명한 직책이 호주 이민법과 고용법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 Visa / 비자
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지면 이민부는 482 비자 신청인의 해당 직책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영어구사능력, 건강상태, 신원 등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482 비자 중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중장기직업군)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4 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료시 482 비자를 새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단기직업군)의 경우 최대 2 년까지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만료시 1 번의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직업군에 정해진 최소 학력과 2 년의 관련 경력이 필요한데, 일부 직업군의 경우 경력으로 최소 학력 대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영어 점수는 단기직업군 경우 IELTS 기준 평균 5 점, 각 항목 4.5 점 이상 / 중장기직업군 경우 평균 5 점, 각 항목 5 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사 파견인 경우 연봉이 세전 96,400호주달러 이상이면 영어점수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은 어디서?
대부분의 비자는 호주 이민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online.immi.gov.au/lusc/register에서 온라인계정 생성 후, 원하는 비자항목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비자를 신청하거나 서류 미비 상태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인해 발급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 공인 이민에이전트(registered migration agent)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작성일: 2022년 9월 1일
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www.hhlaw.com.au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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