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기준으로 2022 – 2023 회계년도에는 차량가격이 $71,849 초과될 경우에 Luxury Car 로 분류됩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친환경 차량의 경우는 $84,916 초과 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Luxury Car 가격을 초과할 경우는 차량 구매 시 추가 세금인 Luxury Car Tax (LCT) 가 부과됩니다. 이 LCT는 GST 와는 별도의 세금이며, GST를 포함한 Luxury Car Value 가 위의 Luxury Car Threshold 가 넘어가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Luxury Car Tax (LCT)를 계산하는 기준인 Luxury Car Value 에는 GST는 포함되나 Stamp Duty 나 제3 자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Luxury Car Value 가 Luxury Car Tax Threshold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3%의 Luxury Car Tax 가 붙습니다. 이 세금은 GST 와는 별개로 추가 부과됩니다. 사업용 차량 구매 시 GST 가 등록된 사업자는 GST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LCT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Luxury Car Tax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은 구급차, 화물 적재량 2 톤 이상의 트럭이나 밴 그리고 9 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 등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운송을 위한 특수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도 예외에 포함됩니다. 2 년 이상 된 중고차량에 대해서도 LCT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GST 나 소득세법상의 Car의 정의는 화물 적재량 1 톤 이하 그리고 9 명 미만의 사람을 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GST 가 등록된 사업체일 경우는 GST를 돌려받을 수 있는 Car 구매가격은 2023 회계연도 기준 $64,741까지입니다. Car구입비가 이 금액 이상이 될 경우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GST를 환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최대 GST 환급금액은 $64,741 / 11 인 $5,885 입니다. 차량 감가상각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최대금액도 $64,741 (GST Exclusive) 입니다. 이 금액은 2023 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감가상각 자산 일괄공제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난달 2022 – 2023 연방예산안에서 발표된 대로 2022 년 7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차량이고, 첫번째 Retail판매가가 $84,916 미만 (2022 – 23 년도 Fuel-Efficient Car Luxury Car Tax Threshold는 $84,916) 인 배터리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와 Plug-in Hybrid 전기차에 대한 Fringe Benefits Tax 와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고용주 회사에게는 FBT가 면제되며, 해당 직원의 Reportable Fringe Benefits Amount 에는 보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