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영업이나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상 손실이 생겼을 경우 그 손실이 비상업적 손실 (Non – Commercial Loss) 로 분류되면 그 손실은 그 개인의 다른 소득과 상쇄시킬 수 없게 됩니다. 이 Non – Commercial Loss 규정은 투자에 연관된 손실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미로 하는 행위에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나 취미활동은 사업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파트너십의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쇄시키려면 소득조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또 한 4가지 테스트 중 한가지 이상을 통과 해야 합니다.
<소득조건 테스트 – The Income Requirement>
기본적으로, 비상업적 손실을 상쇄 시키려는 대상 과세 소득이 $250,000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 대상 과세소득이란 아래의 액수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일반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여기서의 Taxable income 에는 어떠한 사업상 손실도 Offset 되지 않은 소득입니다.
- 직장으로 부터 받은 비현금성 혜택 (Reportable fringe benefits)
- 10.5% 초과의 연금납부금 (Reportable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 투자 손실 (Net investment losses) : 금융투자로 인한 손실(Financial investment loss) 과 투자용 부동산 손실 (Rental property loss) 이 포함됩니다.
만약 위의 소득합계 총액이 $250,000 이상이라면 다음 단계인 4가지의 비즈니스 테스트로 넘어가지 못하고 불합격이 됩니다. 위의 소득 합계가 $250,000 미만일 경우는 다음의 4 가지 비즈니스 테스트 중 하나라도 통과한다면 개인의 사업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4 – 비즈니스 테스트>
- 해당 소득 신고 년도에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과세대상소득 (Assessable Income) 이 $20,000이상 인가?
- 현 회계년도를 포함하여 지난 5년 동안 적어도3년 이상은 이윤을 낸 적이 있는가?
- 비즈니스 운영에 관련된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최소 $500,000 이상인가?
- 비즈니스 운영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산의 가치가 최소 $100,000 이상 인가? (Car나 오토바이 등은 제외)
이 4 가지의 테스트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상 손실은 비상업적 손실로 분류되어 그해 다른 수입과 상쇄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