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Fringe Benefits Tax 새해가 시작됩니다. Fringe Benefits Tax의 한 해는 매년 4월 1일 부터 다음해 3 월 31 일까지 입니다. 2022/2023 FBT 정산 해당 한 해는 2022 년 4월 1일 부터 2023 년 3월 31 일까지 입니다.
Fringe Benefits Tax (FBT) 란 고용주가 직원에게 급여 이외의 혜택, 직원복지 혜택 등 급여에 직접 부과되는 PAYG Withholding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혜택을 제공했을 시에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런 혜택의 대표적인 것에는 회사 소유 차량을 직원이 출퇴근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나 직원들의 개인적 비용을 회사에서 내어 주는 것 등 있습니다. 고용주에게는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 PAYG Withholding 세금을 내야 하고 급여 이외의 기타혜택을 주면 FBT를 낼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급여 이외의 모든 혜택이 FBT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을 위한 연금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FB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장비 등이 업무와 관련되어 직원에게 제공되고 또 주로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된다면 FBT 가 면제입니다. 그리고 FBT 에는 소액혜택 면세가 있어서 Fringe Benefits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그 가치가 $300 미만일 경우에는 FBT 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Minor Benefits Exemption이라고 하며 그 해당 조건은 $300 미만의 기타혜택을 가끔씩 또 비정규적으로 직원이나 그 가족에게 제공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액면제 혜택이 적용된 비용들은 소득세에서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Fringe Benefits의 예로는 자동차 관계 혜택 (Car Fringe Benefits), 주차 혜택 (Car Parking Benefits), 회식비 또는 접대비 (Meal Entertainment), 개인비용 혜택(Expense Payments) 그리고 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s, Property Benefit, Residual Benefit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자동차 관련입니다. ATO 가 거두어들이는 Fringe Benefits Tax세금 중 약 30% 가 자동차 관련이라고 합니다.
Fringe Benefits Tax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고 잘 활용하면 각종 직원 혜택들을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