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금 시스템은 복잡하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세금 상식에 대해서만 알아본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 또는 에이전트와 상담을 따로 하는 것이 좋다.
세금 일반
연방과 주 의회에서 세금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국세청(ATO)과 주 정부 재무국에서 세금을 거두고 관련 업무를 한다. 다음은 용어 설명이며 가볍게 읽을 내용이다.
세금 종류
연방 정부 세금은 소득세, GST(Goods and Services Tax, 부가가치세), 후생복지 급여세, 양도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다. 주 정부는 인지세(Stamp Duty ), 토지세(Land tax), 지불 급여세(Payroll tax) 이다. 지방 정부 즉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세(Rates), 물세 등이다.
택스파일넘버(Tax File Number, TFN)
호주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TFN이다. 개인 납세 번호이다. 만 18세가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을 가지게 된다.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 때 TFN을 반드시 확인한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한다. 성년이 되면 국세청에 신청하여 받는다. 한번 받은 TFN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한다.
워킹 비자 또는 학생 비자를 포함해서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해서 받는다. 국세청 웹싸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2000년 7월 1일, 연합당 하워드 정부는 세법 개정 때 부가가치세 (GST)를 신설했다. 이후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GST를 내기 위해 ATO에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신청한다. 일정한 기준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발급이 안된다. 사업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신청서를 달리 작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회계사 도움을 받고 신청한다. 한번 거부된 사업자 등록은 다시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PAYG(Pay As You Go)
세법 개정 때 처음 도입된 세금 납부 방법이다.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 봉급 생활자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과 투자자 또는 비 봉급 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사업자 실적 보고(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자(개인, 파트너쉽, 법인 또는 트러스트)는 주기적으로 사업 실적을 국세청에 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월, 분기 또는 연별로 BAS 등록 양식을 각 사업자에게 보낸다.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국세청에 제출한다. BAS에는 GST금액 및 연방법에 정해진 모든 세금 내용을 적는다.
세금 환급(Tax Returns)
TFN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비자 상태에 관계없이), 법인, 파트너쉽, 트러스트, 연금 펀드 등 수입에 관계없이 환급 신고를 국세청에 한다. 신고를 안하면 벌금을 낸다.
외국인이 TFN을 가지고 있다가 몇년 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얼마 후 다시 호주에 입국하여 어떤 이유로 세금 환급을 하면 지난 몇 년간 신고하지 않아 부과된 벌금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본국으로 입국 때 세금 환급을 한다면 입국으로 인한 마지막 신고라고 국세청에 알려야 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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