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이어 용어 설명 위주로 알아본다.
범죄 행위
범죄 행위는 즉결 심판(Summary offence)을 하는 가벼운 범죄와 심각한 행위에 대해 검사가 기소(Indictable offence)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하급 법원인 매제스트레이트(Magistrate)에서 즉결 심판을 한다. 기소 범죄는 지방 법원 및 주 대법원에서 다룬다. 하지만 모든 기소 범죄도 증거를 확인하고 배심원 판결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매제스트레이트이다. 라디오 또는 TV 뉴스를 듣고 보면, ‘어느 지역에서 무슨 무슨 사건이 났습니다. 범죄 행위자는 내일 오전 어느 지역 매제스트레이트에 출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배심원 제도
일반인이 법원 심문에 참여하고 평결하는 제도이다. 배심원 결정을 평결(Verdict)이라고 한다. 범죄를 다루는 배심원은 12명으로 구성된다. 배심원 결정은 두가지 중 하나이다. 범죄 행위가 있다 또는 없다 이다. 배심원 중에서 한명이 배심장(Foreperson)이 되어 판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배심원 전체 의견을 전달한다.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재판에 대한 내용을 제3자와 의논 할 수 없다. 피고의 증언과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가지고 평결을 하게 된다. 과거에는 12명 전원 일치된 결정을 요구했다. 현재는 사안에 따라 다수결에 의한 평결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형량 선고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은 형량 선고를 한다. 집행 유예, 벌금, 사회 봉사, 징역이다. 호주는 사형제가 없다. 피고가 범죄 행위를 했다고 자진 인정하게 되면 검사는 판사의 형량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범죄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출한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고인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서,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다.
항소
경미한 범죄 판결에 대한 항소는 상급 법원인 지역 법원(District Court)에 한다. 하급 법원 판결 후 21일 내에 해야 한다. 항소를 받아들인 법원은 처음부터 다시 사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심리하게 된다. 중범죄에 대한 항소는 판결 후 28일 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 배심원의 잘못된 평결, 법 적용의 오류와 오심(誤審)에 대한 항소 이유가 있어야 한다. 상급 법원은 오심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하급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다. 반대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검사도 상급 법원에 항소를 한다.
경찰권과 원주민(Aborigine, 애버리지니)
경찰이 원주민을 체포 수색 시 다음의 룰을 따라야 한다. 체포 후 바로 원주민을 위한 법률 지원단(Aboriginal legal aid organisation) 에 알려야 한다. 경찰 신문 시 원주민 곁에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필히 있어야 한다. 보석 결정 시 해당 원주민의 일가 친적 및 지역의 원주민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경찰의 부당 행위 신고
경찰의 부당한 월권 행위에 대해 피해를 본 사람은 문서로 내용을 해당 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주 별로 기관이 약간씩 다른점은 있지만 주 경찰청에 내면 된다. 같은 내용을 주 움부즈만 사무실에 접수해도 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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