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직원들에게 건강관리에 대한 각종 혜택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의 제공은 직원채용과 관리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혜택들에 대해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일이나 간식]
근무중의 배고픔은 집중력과 근력 감소시킬 수 있기에 일터에서는 직원들을 위해 휴식시간에 간단한 간식이나 과일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세금에서는 다행이도 이 같은 간식이나 과일등의 제공은 FBT Act Section 41에 의해 Fringe Benefits Tax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티타임, 업무회의 중 또는 오버타임 중에 제공 되는 간단한 간식들 (예를 들면 커피, 케익, 비스킷, 샌드위치, 핑거푸드, 과일, 과일쥬스 등) 은 비용처리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직장 내에서 업무회의 중에 제공되는 간단한 점심식사도 비용처리 됩니다. 하지만 그 점심 식사가 술을 포함 하거나 간단하지 않고 거나한 식사일 경우에는 Fringe Benefit Tax 가 적용되어 FBT 세금을 내게 됩니다.
[헬스클럽 비용]
점심 시간을 이용하거나 근무시간 이후에 시간을 내어 헬스클럽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복지를 위해 이러한 비용을 보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직접 헬스클럽 비용을 내어 주거나 또는 직원이 낸 비용을 회사에서 환불해 주거나 모두 관계 없이 이러한 비용지원은 Fringe Benefits Tax 가 부과 됩니다. 그렇지만 FBT 소액혜택 면제라는 것에 의해 $300 미만의 혜택을 직원들에게 비정규적으로 가끔씩 제공 한다면 Fringe Benefits Tax 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클럽 연회비 중 $299 까지만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면 Fringe Benefits Tax를 안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면제 혜택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은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할 수 없으며 GST 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혜택들에 대해 Fringe Benefits Tax 를 낸다면 소득에서 비용처리 할 수 있고 또한 GST 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